벌목 허가 언제 필요한가
사유지 나무부터 가로수·보호수까지 — 수종·위치·크기별 허가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개인 사유지 내 사유 수목은 별도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 가로수·공원 수목·천연기념물·보호수는 지자체 허가가 필수이며, 무단 제거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 필요 여부 — 빠른 판단표
| 수목 유형 | 위치 | 허가 필요 | 신청 기관 |
|---|---|---|---|
| 일반 수목 | 개인 사유지 내 | 불필요 | — |
| 가로수 | 도로변 (공유지) | 필요 | 시·군·구청 도로과 |
| 공원 수목 | 도시공원·근린공원 | 필요 | 시·군·구청 공원녹지과 |
| 보호수 | 어디서든 지정된 경우 | 필요 (특별허가) | 해당 시·도청 |
| 천연기념물 수목 | 지정 구역 내 | 필요 (문화재청) | 문화재청 |
| 조성지 수목 (택지 등) | 개발 허가 구역 내 | 조건부 필요 | 지자체 산림·녹지과 |
※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전 확인하세요.
가로수·공원 수목 제거
허가 신청 절차
작업 전 필수 확인 6가지
- 해당 수목이 사유지 내에 위치하는지 경계 확인 (지적도 활용)
- 수목이 보호수·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지 지자체 조회
- 인접 도로·공유지와 경계가 겹치는지 확인
- 택지개발·도시공원 구역 내 해당 여부 확인
- 작업 업체의 폐기물 처리 계획 서면 확인
- 작업 전 이웃 세대·관리사무소 사전 고지
자주 묻는 질문
마당에 있는 나무를 직접 잘라도 되나요?
본인 소유 사유지 내 수목은 별도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작업 또는 중장비가 필요한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수목이 담장 경계나 도로변에 근접해 있다면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호수 지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림청 '보호수 현황' 데이터베이스(forest.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산림녹지과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보호수에는 통상 보호수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가로수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단 제거된 가로수는 원상 복구(대체 식재) 비용도 청구됩니다.
위험목(고사목)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공유지(도로·공원·하천)의 위험목은 해당 지자체 민원 콜센터(☎120)나 도로과·공원녹지과에 신고하면 담당 기관이 처리합니다. 사유지 내 고사목은 소유자가 직접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조경 수목을 제거하려면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 단지 내 수목은 입주민 공동 소유이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허가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수목 규모가 크거나 공원녹지 지정 구역인 경우에는 지자체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